ㅇㅇ법원 소속 집행관 ㅇㅇㅇ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보관인으로 한다.
제3채무자는 위 부동산을 위 보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 ㅇㅇ. ㅇㅇ.자 매매를 원인으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보관인에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압류명령 후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은 ①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의 경우에는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민집 제244조
제1항),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의 경우에는 보관인을 선임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보관인은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 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동조 제3항). 그 성격은 법정대리인이다.
(2) 위 보관인의 선임 등 명령은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므로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과 보관인선임명령 등을 발한 법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며 목적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각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그 소재지별로
관할법원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3) 보관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통상 부동산 소재지에 사무소를 둔 집행관을 보관인으로
선임한다. 보관인 선임 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보수(그 액수는 법원이 정한다)를 예납하게 하고, 집행관합동사무소에 보관인 추천 의뢰를 한다.
(4) 보관인의 선임 및 인도(권리이전)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과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단 압류명령을 발한 다음 위 (3)의 절차를 거쳐 보관인 선임 등의 명령을 한다.
4. 추심
가. 추심명령
인도명령 또는 권리이전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권리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집 제244조 제4항).
추심명령의 내용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와 같고,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나. 추심절차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하거나 또는 채무자에게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의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이에
기하여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하여 부동산을 인도받거나,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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